투자자산 운용사의 금융수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가?

    2025. 9. 10.

    투자자산 운용사가 자체 보유 자산을 매각·운용해 얻는 금융수익은 영업(본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영업외수익은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차익 등을 포함(법인세법 제23조·제24조).
    • 투자자산 운용사의 핵심수익은 관리수수료 등 영업수익이며, 자체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
    • 따라서 회계·세무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면 과세표준 산정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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