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와 대표자 B의 개인사업장이 특수관계인 경우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나요?

    2025. 9. 9.

    법인A와 대표자 B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포괄양수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인·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일반·간이)이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업종·과세유형) 유지가 전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삼가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경우, 세무당국이 실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거래가격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조세 회피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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