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먼저 취득가액(실제 매매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해당 선박의 종류·용도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선적항이 없는 경우는 정계장(또는 소유자 주소지)입니다. 세액은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