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 미만일 때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안분이 필요하고,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이면 역시 전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