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기초수급자(학생인)의 교육비 중 수능응시료와 대학전형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0.
아니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기초수급자(학생)의 수능응시료와 대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本人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입양자 등)만을 ‘학생’으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과 수급자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인 학생의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전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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