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고금액은 각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하며, 천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최초 취득가격에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가격이나 유사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