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인 과세금액을 상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10.

    직원 할인 혜택의 과세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상여(보수총액) 계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직원 할인 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비즈넵 세나】.
    • 근로소득(보수총액)에는 급여·상여·수당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되며, 직원 할인으로 인한 과세 금액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총급여액 정의】. 따라서 상여를 산정할 때 직원 할인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지 말고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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