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일반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해 기업 규모·업종·지역별로 5~3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알뜰주유소와 같이 특정 업종은 별도 감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세액감면(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감면을 제공하지만, 적용 대상이 창업기업에 한정되고 감면율도 별도 규정됩니다.
-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전체(소기업·중기업) 대상,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5~30%). 알뜰주유소는 소기업 20%, 수도권 외 중기업 15%, 수도권 내 중기업 10% 적용.
- 일반 세액감면: 주로 창업중소기업 등 특정 시점·조건에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5~30% 감면 제공.
- 적용 기준·대상 기업·감면율이 다르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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