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후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9.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후 실제 납부세액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이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그 외 일반환급이면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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