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권거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9.
네, 법인도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메뉴 선택
- ‘반기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
- 과세연월(양도일이 속한 반기)과 납세의무자(법인 사업자번호) 입력
- 주권거래내역에 거래코드 ‘400000(과세)’ 선택 후 매매일자·양도가액 등 입력
- 과세표준·세액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진행
- 신고서 제출 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임을 유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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