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발행된 100,000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9월에 -100,000원 처리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9.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현장에서 3일, 홈택스에서는 5일 이내에만 용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3월에 발행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9월에 ‑100,000원 처리하고 지출증빙용으로 재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영수증을 취소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새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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