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아파트인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사업장 주소가 본인 아파트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와 비용처리를 위해 반드시 다음을 확인·준수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사업용과 사적 사용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수도 사용량을 별도 계량·측정해 사업비 비율을 산정합니다.
    • 사업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비사업용 부분은 공제 불가합니다.
    • 구조변경(예: 베란다 확장, 욕조 철거 등) 여부를 증빙(설계도, 전후 사진 등)으로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계약서·견적서·공사 전후 사진·계량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사업장 등록 주소를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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