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어떻게 과세 및 처리하나요?
2025. 9. 9.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대행 납부한 실제 공공요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임대인이 실제 지출한 관리비(청소비·난방비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등)은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직접 부담하면 수입에서 제외
-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소득에 포함
-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청소비·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는 전액 소득에 포함되고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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