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임대용 자동차’로 분류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증빙(사용일지·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단, 개인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비공제 대상이므로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