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n-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가산됩니다.\n- 가산세와 원세를 합산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