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본인 거주·전입신고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세가 환수되나요?

    2025. 9. 9.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거주·전입신고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최초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에서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해 재공제가 가능하니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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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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