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으로 제공받은 상품은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사업자라면 매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 해당 협찬 상품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해 총액을 매출세액으로 잡고,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1·7월) 신고·납부하며, 전자신고·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