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의 종합소득세율(6 %~45 %)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지만, 비거주자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고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