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누락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의 연락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