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할 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9.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 계좌 만기 시점에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 가입자 200만 원, 서민형 가입자 4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후 연금계좌로 이전된 자산은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세금 계산 및 절차: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절차: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또는 개인형 IRP로 이전해야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