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7.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건당 발급 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통보받은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발급 대상(건당 5천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며,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 감면(즉, 10% 가산세)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최소 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