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의 세율은 0.1 %~0.2 %이며, 상업용·공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은 0.2 %~0.4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해당 시·군·구청이 정한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에 0.1 % 세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재산세는 10만 원이 됩니다. 비거주자라도 세율·공시가격 적용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