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25세는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 차감) 요건을 충족하고,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코드 47912)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설정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