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25세 청년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7.

    네, 가능합니다. 25세는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 차감) 요건을 충족하고,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코드 47912)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설정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15~34세(군 복무 기간 차감 가능)
    • 업종: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47912) 포함
    • 창업 시점: 최초 창업, 2018‑05‑29 이후 설립
    •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지역에 따라 감면율 차이(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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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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