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신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별도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세무서에서 직전 6개월간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액으로 통보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예정신고 기간 중 신규 사업자는 예정고지 자체가 면제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법인사업자(직전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대상
- 예정고지액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확인 가능
- 예정고지액이 과도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정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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