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을 처분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일(즉,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