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 처분 시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7.

    합유재산을 처분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일(즉,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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