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실수령액 10만원일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8.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n-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이하(세전 약 12만5천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 실수령액이 10만원이면 세전 금액도 10만원으로, 과세최저한 이하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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