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n-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이하(세전 약 12만5천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 실수령액이 10만원이면 세전 금액도 10만원으로, 과세최저한 이하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