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중단 시 기존에 받은 공제액이 추징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9.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단하면, 기존에 받았던 공제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의무가 발생합니다【https://ai.bznav.com/contents/243312】.
- 추징액은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수정·경정 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https://ai.bznav.com/contents/294795】.
- 추징세액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소득세 정기 신고 시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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