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 아닌 부모님 병원 등 합가에 필요한 차량의 세무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9. 8.
사업용이 아닌 차량(예: 부모님 병원 등에 사용되는 합가 차량)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해야 할 사항
-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개인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 필요 서류 보관 – 차량 구입·등록·보험증서 등은 개인 자산으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추후 사업용으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운행기록부 등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필요경비’ 항목에 차량 관련 비용을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첨부서류도 없습니다.
요약: 사업용이 아닌 차량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처리 없이 개인 자산으로 기록만 보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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