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차량 리스료를 비용처리할 때 적용되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간이과세자라도 업무용으로 리스한 승용차의 비용은 연간 8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비례)까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할 때까지 이월하여 손금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이과세자도 리스 차량 유지비를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