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인원을 8.83명만 유지하면 되는지, 10명을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유지해야 할 인원수는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핵심 요건이며, 구체적인 최소 인원수(예: 8.83명 vs 10명)는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하거나 증가한다면 인원수는 8.83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원수가 감소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공제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예: 1차·2차·3차 각각의 공제액 합계)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연도별 공제액을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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