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5년 이내 퇴사자와 5년 이내 입사자를 구분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8.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퇴사자·입사자를 5년 이내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과세연도(또는 공제 적용 연도) 전체 직원의 총 급여액을 전체 직원 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 퇴사자와 5년 이내 입사자를 각각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전체 직원의 급여를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