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인원 증가 5.83명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인원 5.83명을 추가 고용한 경우, 중소기업·수도권 밖 기준 청년 등에 대한 1인당 공제액은 1,550만원이므로 총 공제액은 5.83 × 1,550만원 = 9,036.5만원(≈ 90,36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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