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에서 인원 0.34명 감소 시 추징금은 ‘감소 인원수 × 1인당 공제액’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청년외) 근로자(지방) 1인당 공제액이 1,500만원이라면 0.34 × 1,500만원 = 510만원이 추징됩니다. 청년·청년외 등 특수근로자라면 1인당 2,400만원(지방)·2,200만원(수도권) 등 적용액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