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개인사업장에 입사하려는 경우 필요한 세무 절차와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9. 9.

    9월에 개인사업장에 입사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9월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7~9월(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9월부터 12월 실적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0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 4대보험·원천징수: 직원이 있다면 9월 급여에 대해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납부하고, 사업주도 4대보험 가입·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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