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부가세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부인되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9.
가공경비에 대한 부가세를 수정신고한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기존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 중 부가세 수정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을 그대로 부인(비용불인)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 수정 전 신고된 가공경비 총액에서 수정 후 실제 인정되는 금액을 뺀 차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인되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수정으로 1,000만원의 입력세액이 감소했다면, 그 1,000만원을 비용불인액으로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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