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에서 매도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면제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며 매도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가 인정되면 양도대금보다 낮은 가격 차액도 익금산입(부당행위소득)으로 처리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