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공급대가) 대비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며, 초과분 전체에 대해 5%(지방소득세 포함 5.5%)를 원천징수합니다. 2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