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원래 신고한 공급대가가 변경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서의 ‘구분’ 항목에 ‘수정’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①(3)‑‘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해당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돼도 판결·계산서 등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수정된 공급대가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