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꽃과 수입 꽃을 혼합 판매할 때 주된 재화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9.

    국산 꽃과 수입 꽃을 함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구성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재화(가격·수량·사용 비율 등)를 주된 재화로 보며, 그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전체 거래의 부가세 적용이 결정됩니다.

    • 수입 꽃·가짜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27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면세되지 않습니다.
    • 주된 재화가 수입 꽃이면 전체 거래는 과세, 국산 꽃이 주된 재화이면 면세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 비중 판단은 가격·수량·사용 비율 등을 종합해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꽃을 사용한 꽃다발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짜꽃과 조화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겸업사업자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