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시험에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의 정의와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2025. 9. 9.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장기투자증권은 회계상 보유 목적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단기매매증권 –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바로 인식합니다. 주로 1년 이내에 매도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주식·채권을 말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처분 시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과 상계해 인식합니다. 매도 의도는 있으나 단기 매도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예: 회사채)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장기투자증권 –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채권 등이며,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거나, 장기 보유 목적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주요 차이점

    • 보유 목적: 단기매매(단기 매도) vs. 매도가능(보통 보유) vs. 만기보유(만기까지 보유) vs. 장기투자(장기 보유·전략적 투자).
    • 평가 방법: 단기매매‑공정가치→당기손익, 매도가능‑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만기보유‑취득원가(평가손익 없음), 장기투자‑공정가치 또는 원가(기업 회계정책에 따름).
    • 재무제표 표시: 단기매매‑유동자산, 매도가능‑유동·비유동(보유 목적에 따라), 만기보유‑비유동자산, 장기투자‑비유동자산.

    이와 같이 보유 의도·기간·평가·손익 인식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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