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과세·면세 모두에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존재하면 공통매입세액 × (당해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으로 면세분을 산출합니다. 2️⃣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① 공통매입세액 × (면세 매입가액 ÷ 총 매입가액) ② 공통매입세액 × (면세 예정공급가액 ÷ 총 예정공급가액) ③ 공통매입세액 × (면세 예정사용면적 ÷ 총 예정사용면적) 중 적절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3️⃣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분계산한 면세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회계처리하고, 과세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