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을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9. 7.

    공방을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사업개시일(공방 운영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필요 시 사업계획서·허가·신고증명서 등.
    3. 업종코드 선택: 제조업 기반 공방이면 ‘도자기 제조업(23311)’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고, 교육 서비스 등을 병행할 경우 해당 업종도 함께 등록합니다.
    4. 신청 후 2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발급 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허가·실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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