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 정산만으로 끝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