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8.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0% 감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20% 감면.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 → 90% 감면, 1~3개월 → 75% 감면, 3~6개월 → 50% 감면, 6개월~1년 → 30% 감면, 1~1.5년 → 20% 감면, 1.5~2년 → 10% 감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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