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없을 경우 1년 뒤 화물운송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2025. 9. 8.
매출이 없고 1년 이상 실제 운송업을 하지 않으면 운송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자격도 박탈됩니다.
- 운송사업법 제31조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관청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격증(자격)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운송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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