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누락을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이자를 부담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7조 위반으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과소신고가 인정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가산세·이자 (소득세법·국세기본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개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의 명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