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인가요?
2025. 9. 8.
자동차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며, 토지·건물·기계·차량·비품 등으로 정의됩니다(예: ‘유형자산에는 차량운반구(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식별·통제·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권리·기술·개발비 등으로 정의됩니다(예: ‘특허권·영업권·개발비 등’). 따라서 자동차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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