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장기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을 ‘장기투자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장기투자증권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며,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근거:
• 투자자산의 종류 중 ‘장기투자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통합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출처: Rihan Kim 블로그, 전산회계 1급 보충).
• 동일 내용이 네이버 블로그 ‘전산세무1급 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