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과세신고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나요?
2025. 9. 9.
복지포인트를 과세신고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구매 시 소비자가 발행받는 영수증이며,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현금 전환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물품·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발행되는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따라서 복지포인트 과세는 급여명세에 반영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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