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받던 소득세 감면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 요건을 계속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감면 요건이 상실되어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